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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9,912,051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1,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6,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이상(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 주거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 딸, 사망시, 며느리 ·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의료급여)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부양능력 기본 도해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A : 수급(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증장애인인 직계비속) 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원 개인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익월 1일부터 자활금여 특례수급자로 선정
      (결정된 달부터 5년간 특례 유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보장가구(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익월 1일부터 특례수급자로 선정
    • 마지막 구직촉진수당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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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김세원
  • 전화번호 033-737-2662
  • 최종수정일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