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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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 (7인기준) + 286,920원 (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 주거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 딸, 사망시, 며느리 ·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의료급여)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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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도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A×40%)+(B×100%) 금액 이상- 부양능력 있음
- (A×40%)+(B×100%) 미만/ 취약계층은 별도기준적용, (A+B)×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신청 30% 또는 15%)
- B×100% 미만이고 (A+B)×18% 미만 - 부양능력 없음
- (A+B)×18%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능력 있음
- A : 수급(권)자가구의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증증장애인인 직계비속) 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의료급여 해당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원 개인
- 지속적인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에게만 적용하는 개인단위 급여 특례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익월 1일부터 자활금여 특례수급자로 선정
(결정된 달부터 5년간 특례 유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익월 1일부터 자활금여 특례수급자로 선정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보장가구(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익월 1일부터 특례수급자로 선정
- 마지막 구직촉진수당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