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사업별 업무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신 청

신청권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복지담당공무원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8개 사업은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아동 · 청소년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지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임대 · 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 장애인등록 및 관련 서비스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 차량등록증
  • 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 양육 · 보조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 기타사업
  • 시설입소신청서
  • 해산 · 장제급여신청서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시 해당자)
  •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오정훈
  • 전화번호 033-737-2668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