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중앙행정기관사업

기타중앙행정기관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명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 할 경우 전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게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통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체 구입 의무 면제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
상속세 상속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남도은
  • 전화번호 033-737-2707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