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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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2세미만(0~23개월)아동
2020, 2021년생의 경우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0~11개월)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12~23개월)
보육기관 이용 및 아이돌봄이용(종일제) 아동일경우 보육금액 및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 금액 만큼 익월 지급
선정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급(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가정양육시 0~23개월 부모급여 / 24~86개월미만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