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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2020,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기간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0~11개월)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12~23개월)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급(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요(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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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윤서라
  • 전화번호 033-737-2725
  • 최종수정일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