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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1종,2종의 유형에 대한 표.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종별 구분에 대한 표.
구분 / 종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료 무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 6,000원 없음
입원(1, 2, 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질환군별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장애인 · 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민원인
    보조기기 처방전과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제출
  • 보장기관
    민원인에게
    적격여부 통보
  • 민원인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검수확인
  • 민원인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제출
  • 시청
    구입비용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자 및 그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이내)

지원기간

임신·출산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 2년까지 사용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

신청서류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2. 임신·출산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단,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

지원방식

1일 사용액 한도는 없으며, 지원 금액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병의원에서 진료비 계산할 때 차감

기타사항

지원기간 내에 자격이 변동되면 사용 잔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

접수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급대상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1일 10,420원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및 관리기기

  • 지급대상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1. 당뇨병 종류 및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900원~2,500원까지 지원
    2. 제1형 당뇨(1일 2,500원), 제2형 당뇨(1일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일 70,000원)
    3.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기(3월 210,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1개 1,700,000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지급대상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1일 9천원/인(1일 최대 6개 이내)

산소치료 요양비

  • 지급대상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 지급금액 : 가정산소치료(월 120,000원),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0,000원)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지급대상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혼합형(월 535,000원), 압력형 · 볼륨형(월 356,000원), 기본소모품(세트1 월 60,000원, 세트2 월 80,000원), 선택소모품(품목에 따라 1개 7,000원~148,000원)

기침유발기 요양비

  • 지급대상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월 160,000원

양압기 요양비

  • 지급대상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 지속형(월 76,000원), 자동형(월 89,000원), 이중형(월 126,000원)

질병·부상·출산요양비

  • 지급대상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급금액
    1.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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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오정훈
  • 전화번호 033-737-2668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