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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사설묘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조성방법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이하 100㎡ 1,000㎡이하
공통설치기준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설치 전 허가신청
묘지설치제한지역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종중 · 문중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종중 · 문중묘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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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 담당자 장근
  • 전화번호 033-737-2685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