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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대상

  •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 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인등록 및 심사제도 안내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재판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영방식)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 (읍 · 면 · 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주요진료 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 기록지 등, 입원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등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정도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참조)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절차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정도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청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및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의미함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 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 에게서 진단서 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 · 군 · 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 (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분),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 · 군 · 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지원대상자 직접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신청함.
      • 지급방법 :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및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 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지급방법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