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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형별 안내

장애인 유형별 장애유형 및 세분류 안내입니다.
장애유형 세분류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신장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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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이아영
  • 전화번호 033-737-271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