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목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 최장 6년(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지원내용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700만원 이내), 자립지원에 따른 자조모임, 취업상담 및 연계 등
- 입주자 부담 : 입주자부담금 70만원(퇴거 시 전액 환급), 월 임차료(10만원 이내), 관리비 및 공과금 등
- 임대주택 : 판부면, 개운동, 단계동, 단구동, 관설동 소재 다세대 주택(15평 ~ 23평형)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물량 입주 완료 시, 대기 세대로 접수)
- 신청방법 : 원주시가족센터(Tel. 764-8612~3) 방문 하여 구비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 제출서류 - 공통과 해당자의 구비서류, 비고, 부수 를 표현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부수 공통 주거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 동의서 온라인 및 신청현장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1통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efamily.scourt.go.kr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1통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3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통 해당자 재학증명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 어야 함 1통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1통 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통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상세)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efamily.scourt.go.kr
1통 임대차계약서사본 신청할 당시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 1통 자격증 사본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직업훈련 확인서 -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직업훈련 참여 개월 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1통 추천서 - 한부모,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1통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