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주민이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주어 생활안정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세대에 사망 및 장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특별 위로금만 신청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유족위로금
지원자격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주민등록상 생계 · 주거를 같이하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자
(지급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만 18세 미만, 만 65세이상 ⇒ 1,000천원
- 그외(18세 ~ 65세) ⇒ 2,000천원
장애위로금
수급자가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자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1,400천원
기타위로금
천재지변이나 화재등으로 재산, 소득(주거시설,농경지)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대당 ⇒ 1,000천원
신청서류
- 생활안정지원금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읍 · 면 · 동장의 사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