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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신고 및 처리방법

  •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 현장조사
  • 서비스제공
    (상담 및 치료, 일시보호)
  • 가정복귀 및 시설보호 조치,
    아동 사후 관리

아동학대신고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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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변지혁
  • 전화번호 033-737-277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