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 홈페이지 : http://www.wonju@gni.kr
- 전화번호 : 766-1391
신고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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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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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상담 및 치료, 일시보호) -
가정복귀 및 시설보호 조치,
아동 사후 관리
아동학대신고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