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아 · 미아),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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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아동 발생시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가정환경실태조사 후
시청(보육아동과)에 조사결과 보고 -
시청(보육아동과)보호여부 등 결정하여 읍 · 면 · 동장에
결과 회시 -
읍 · 면 · 동장신청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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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장보호시설에 아동인계
아동양육시설 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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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아동복지시설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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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퇴소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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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아동복지시설퇴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