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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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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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소득별 참고사항 |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원 대상 및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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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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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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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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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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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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