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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지원대상입니다.
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지원대상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자(③제외)
  9.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외)조부와 (외)조모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소득별 참고사항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원 대상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

소득, 재산 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참 고
  • 2024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자격 : 고교 재학 자녀까지(~12월)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고등학교 미재학시)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또는 고교 재학 자녀, 1인당 월210천원
  • 학습지원비 : 초등학생 1인당 연100천원
  • 생활지원금 : 대학신입생 1,700천원 (장학금수혜여부 무관) (3월 1회 지급)
  • 난방연료비 : 가구당 350천원(10월 1회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5세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 1인당 월50천원 추가 지원
    - 만 25세 이상 ~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 1인당 월100천원 추가 지원
    - 만 25세 이상 ~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양육하는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1인당 월50천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bokjiro.go.kr)
  • 신청자 : 한부모가족, 친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033-737-2743)로 문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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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박다영
  • 전화번호 033-737-2743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