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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발급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발급대상

만9세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발급비용

무료

유효기간

만19세가 되는 바로 전날까지

혜택

  •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 자격증 · 외국어능력시험 ·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버스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의 이용료 면제 및 할인 혜택

신청서류

  • 본인 : 반명함판 사진 1매, 신청서(읍 · 면 · 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 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수령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 다만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수령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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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윤태준
  • 전화번호 033-737-2764
  • 최종수정일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