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발급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발급대상
만9세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발급비용
무료
유효기간
만19세가 되는 바로 전날까지
혜택
-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 자격증 · 외국어능력시험 ·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버스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의 이용료 면제 및 할인 혜택
신청서류
- 본인 : 반명함판 사진 1매, 신청서(읍 · 면 · 동 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 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수령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 다만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수령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