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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에 있으며 인증신청 완료하여 심사 중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 존중 받을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지역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등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 의견을 표현할 권리 : 지역의 모든 아동이 법률과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 지역의 모든 아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 등의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 안전하게 살 권리 : 지역의 모든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학대․착취․방임에 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 : 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참여하는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실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예산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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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이강희
  • 전화번호 033-737-2582
  • 최종수정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