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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아동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별 대상자, 근거 안내입니다.
구분 대상자 근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지원내용

  • 24개월 ~ 35개월 : 월 156천원
  • 36개월 ~ 47개월 : 월 129천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장소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 · 면 · 동주민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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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윤서라
  • 전화번호 033-737-2725
  • 최종수정일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