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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가족 · 종중 · 문중봉안당, 봉안묘(탑 · 담) 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가족 · 종중 · 문중
봉안당
봉안묘(탑 · 담)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조성방법 100㎡ 10㎡ 30㎡ 100㎡이하
면적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공통설치
기준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참조

묘지설치
제한지역
건축법 적용
  •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
  • 봉안탑의 높이는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비석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기타 봉안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경로장애인과)에 봉안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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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장근
  • 전화번호 033-737-2685
  • 최종수정일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