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안시설
구분 | 가족 · 종중 · 문중 봉안당 |
봉안묘(탑 · 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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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 · 문중 | ||
조성방법 | 100㎡ | 10㎡ | 30㎡ | 100㎡이하 |
면적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공통설치 기준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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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제한지역 |
건축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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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봉안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경로장애인과)에 봉안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