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 정원(명) | 이용대상 | 사업내용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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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수련관 |
40 | 취약계층 중학교 1~2학년 학생 |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서원대로 234 (단계동) |
748-2180 |
명륜종합 사회복지관 |
40 |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
예술관길 31 (명륜동) |
813-9999 | |
원주종합 사회복지관 |
40 |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
육판길 1 (태장동) |
732-4011 | |
원주청소년 문화의집 |
15 |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
백간길 119 (학성동) |
745-0873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대상자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지원종류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 건강지원 : 진찰 · 검사, 입원 · 간호 등
- 학업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 상담지원 :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 법률지원 : 소송 및 법률 상담 비용 등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신청 절차 및 기간
-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소득 · 재산조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 심의, 보장 · 결정 → 급여 · 서비스 통보
- 기간 : 연중 수시
문의전화 :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033-737-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