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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기관, 정원(명), 이용대상,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표.
운영기관 정원(명) 이용대상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40 취약계층
중학교 1~2학년 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서원대로 234
(단계동)
748-2180
명륜종합
사회복지관
40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예술관길 31
(명륜동)
813-9999
원주종합
사회복지관
40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육판길 1
(태장동)
732-4011
원주청소년
문화의집
15 취약계층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백간길 119
(학성동)
745-087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대상자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지원종류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 건강지원 : 진찰 · 검사, 입원 · 간호 등
  • 학업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등
  • 상담지원 :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 법률지원 : 소송 및 법률 상담 비용 등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신청 절차 및 기간

  • 읍 · 면 · 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소득 · 재산조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 심의, 보장 · 결정 → 급여 · 서비스 통보
  • 기간 : 연중 수시

문의전화 :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033-737-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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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이미란
  • 전화번호 033-737-2652
  • 최종수정일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