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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지원
      (2024년도 지원대상 : 1999.1.1 이후 출생한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가구원수, 청소년한부모가족, 소득별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재산 조사항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소득별 참고사항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65% 초과 ~ 7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를 준용

소득,재산 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에 대한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의 안내입니다.
지원구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매월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35만원(만0~1세 아동 40만원) 연154만원 이내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학업 · 직업훈련 · 취업활동 실적 있는 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 신청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자세한 내용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033-737-274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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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박다영
  • 전화번호 033-737-2743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