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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명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에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해지 경우 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 수입물품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사업장 :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 ~ 299인 2006년부터
    • 100인 ~ 199인 2007년부터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 상담지원
  •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등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 도협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 기술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중증(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세
  • 세무부서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미술관 · 공원 ·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 · 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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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남도은
  • 전화번호 033-737-2707
  • 최종수정일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