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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요

대상자

만65세 이상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천원, 부부가구 3,408천원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 ·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지참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 작성 제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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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임지은
  • 전화번호 033-737-2684
  • 최종수정일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