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의 자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한 업소
-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전화방,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업 등
-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일반게임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숙박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 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 · 소주방 · 카페 ·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칼라풍선, 고시된 성기구 등
- 청소년유해행위 :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장소 제공 등
위반시 처벌사항
- 출입금지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과징금
- 유해매체물판매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과징금
- 유해약물(주류, 담배)판매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과징금(영업정지)
- 유해약물(기타약물)판매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