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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출산지원에 대한 구분별(결혼지원, 임신지원, 출산지원, 양육지원, 기타지원) 사업명, 내용, 담당기관 안내입니다.
구분 사 업 명 내 용 담당기관
결혼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I,II형)
  •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로 문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신혼부부
매입임대
(다가구)
  •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한국토지
주택공사
1600-1004
임신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예방접종
  • 대상: 예비부부나 첫 아이 임신 전 부부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 기간: 연중
  • 건강검진: 빈혈, 혈액형, 간기능 검사 3종, B형 간염, LDL, HDL 총콜레스테롤, 매독, 에이즈, 뇨검사 (요단백, 요당)
  • 풍진예방접종: 풍진 항원/항체 음성 결과지 필수 지참, 예비 임산부만 접종 가능
의료지원과
737-52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 부부
  • 지원액: 1회당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main
의료지원과
737-4055, 4024
산전관리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등록관리
    • 엽산제(임신일~임신 12주이내),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분만 전까지) 지원
    • 모성검사: 임신 8~10주 산모(빈혈, 혈청매독검사, 혈액형, RH형, B형간염, 에이즈, 소변검사)
    • 풍진 예방접종: 풍진항체 음성 검사 결과지 지참 시 무료 접종
    • 원주시 공영주차장 할인 스티커 발급
의료지원과
737-5216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 ·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내용: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생활보장과
737-2661
출산
지원
첫만남 이용권
  • 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출생 시 1회)
  • 내용: 출생아 당 200만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보육아동과
737-2583
출생축하금
  •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보육아동과
737-2583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액: 월 20,000원 이하(60개월)/ 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보육아동과
737-2583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
  • 대상: 2020.1.1.이후 원주시 출생아
  •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1인 5만원/ 1회)
  • 신청: 방문신청(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 출생아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도장(보호자 또는 출생아)
복지정책과
737-2308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748-8604~5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 · 축산물 지급
  • 지급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및 원주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지급품목: 토토미, 치악산 한우, 생들기름, 들깨가루, 간장, 미역 등
로컬푸드과
737-4424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내용: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gov.kr)
  •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지원과
737-40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서비스
  •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의료지원과
737-40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자격: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최대 20만원 지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큰아이 1명 본인부담금의 90%/최대 9만원
    • 큰아이 2명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4만원
  • 신청: 보건소 방문
  •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
의료지원과
737-4057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검사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내용: 선별검사비 또는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양측 보청기 지원
의료지원과
737-4058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연 25만원 이내
    • 크론병: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 지원: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의료지원과
737-4058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진단 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내용: 전액본인부담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과
737-4058
양육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 지원대상: 2019.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 지원기간: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50만원
  • 지원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
보육아동과
737-2778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취학여부 무관
  •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보육아동과
737-2778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2세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 내용
    • 2022.2.29. 까지
    • 지원액: 만0세(484,000원), 만1세(426,000원), 만2세(353,000원), 만3~5세(240,000원), 장애아(502,000원)
    • 2022.12.31. 까지
    • 지원액: 만0세(484,000원), 만1세(426,000원), 만2세(353,000원), 만3~5세(260,000원), 장애아(502,000원)
보육아동과
737-2722, 2754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하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액: 월 100,000~200,000원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보육아동과 
737-2725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거주 취학 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원액: 월 100,000~200,000원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보육아동과
737-2725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아동(만 17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액: 월 150,000원/인
보육아동과
737-2773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입양아동 300만원)
보육아동과
737-259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대상: 관내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여성가족과
737-2744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로 신청일 기준 만24세 이하 대학 재학생
  • 지원액: 대학교 재학 중 1인당 총 100만원
복지정책과
737-2308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대상: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내용: 필수예방접종(17종) 비용 지원
    •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
    • 보건소,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무료
의료지원과
737-4074
기타
지원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8세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내용: 차량 취득세 감면(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의 15% 납부)
    • 단, 7인미만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 2021.12.31.까지 적용
차량등록
사업소
737-4341~4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대상: 민법상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가정용 7,020원 한도
경영관리과
737-4226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대상: 3년 미만 출생영아가 있는 가구(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내용: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3자녀이상 가정
전기요금 감액
  • 내용: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자녀 혹은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의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월16,000원)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난방비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난방비: 월 4,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월 6,000원 할인(동절기)
한국지역
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주거 안정 지원
  •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내용
    •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민은행
자녀세액공제
  •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자녀: 연 15만원 공제
    • 2자녀: 연 30만원 공제
    • 3자녀 이상: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공제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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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정희린
  • 전화번호 033-737-2307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