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원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 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로 전국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맞벌이 시 120%), 청약저축 6개월 경과된 자
- 공공주택 - 15%, 민영주택 - 10%, 국민주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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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 |
- 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기간이 5년(재혼 포함)이내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의 소득자격 요건 완화: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소득자격 요건 완화: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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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
신혼부부
건강검진 |
- 대상: 예비부부나 첫 아이 임신 전 부부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 기간: 연중
- 내용: 빈혈, 혈액형, 간기능 검사 3종, B형 간염, LDL, HDL 총콜레스테롤, 매독, 에이즈, 뇨검사 (요단백, 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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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임신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 부부
- 지원액: 1회당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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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5 |
산전관리 |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등록관리
- 엽산제(임신일~임신 12주이내),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분만 전까지) 지원
- 모성검사: 임신 8~10주 산모(빈혈, 혈청매독검사, 혈액형, RH형, B형간염, 에이즈, 소변검사)
- 풍진 예방접종: 풍진항체 음성 검사 결과지 지참 시 무료 접종
- 원주시 공영주차장 할인 스티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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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대상: 임신 ·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신청한 자
- 내용: 임신 · 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1인당 60만원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병원에서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발급받아, 공단 각 지사, 금융사(카드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방문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minwo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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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
출산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 대상: 당해연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 된 자
- 신청: 출생 후 30일 이내에 읍 · 면 ·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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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581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 |
- 대상: 원주시 주소를 둔 부부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시비)
- 신청: 출생 후 90일 이내 읍 · 면 · 동에 신청
- 지원액: 1인당 평균 15,010원(5년납 1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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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 내용: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전
- 신청: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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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모유수유 교실 |
- 기간: 매월 1회
- 대상: 임신 28주~34주 임산부
- 내용: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유방 및 유두 문제관리, 수유량 조절 강의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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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4057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
- 검사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내용: 선별검사비 또는 확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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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16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만19세 미만 환아
- 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연 25만원 이내
-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 지원: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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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16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미숙아: 37추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진단 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내용: 전액본인부담의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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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16 |
양육
지원 |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
- 지원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 ~ 만5세(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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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 원 액 : 12개월 미만(200,000원), 24개월 미만(150,000원),24개월 이상 취학 전(100,000원)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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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74 |
농어촌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취학 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전 까지
- 지 원 액 : 12개월 미만(200천원), 24개월 미만(177천원),36개월 미만(156천원), 48개월 미만(129천원),48개월 이상 취학 전(100천원)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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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24 |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만14세 까지 아동
- 지원액 : 월 150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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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78 |
입양축하금 지원 |
-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1인당 2,000천원 -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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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과
737-2778 |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 대상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내용 : 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 지원
-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
- 민간병의원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용 중 백신비 지원 (본인부담금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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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737-5221 |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
- 대상 : 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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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737-2742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747-6012 |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로 신청일 기준 만24세 이하 대학생
- 지원액 : 대학교 재학 중 1인당 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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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737-2307 |
기타
지원 |
다자녀 우대카드
(반비다복카드) |
- 대상 : 강원도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족 중 막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둘째아 임신가족 포함)
- 신청방법 : 농협 방문 신청(주민등록등본 제출)
- 우대혜택 : 육아용품제조 및 유통업체, 학원 및 서비스업체, 공공문화시설, 금융기관, 도내 문화관광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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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737-2307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 · 등록세 감면 |
-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내용 : 차량 취등록세 100% 감면
(단 일반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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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사업소
737-4342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 대상 : 민법상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가정용 5,08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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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737-4227 |
산모 출산 · 축하
지역 농 · 축산물 지급 |
- 지급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8년7월1일 이후 원주시에 출생신고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지급품목 : 토토미, 치악산 한우, 참기름, 들깨가루, 미역, 어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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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과
737-4424 |
3자녀 이상 가정의
전기요금 감액 |
- 내용 :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가구의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 월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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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대상 : 민법상 미성년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내용 : 공공분양주택 : 10%, 민영주택 : 5%, 국민임대주택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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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지원 금리 및 한도 우대 |
- 내용
-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다자녀가구 우대 : 일반가구 금리에 비해 0.5% 인하 우대
-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다자녀가구 한도우대 : 주택구입 – 1억 5천만원 한도, 전세자금 – 1억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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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
다자녀 추가공제 (연말정산) |
- 내용 : 기본공제-자녀 1명당 150만원, 6세이하 100만원 추가공제
- 2자녀 이상 : 추가공제 100만원
- 3자녀 이상 : 추가공제 200만원
(출산 당해연도 자녀–200만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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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6 |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
-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6년 12월 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 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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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