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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설치개요

  • 목적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 추진하고 원주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도
  • 조성액 : 10억원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원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0조 (구.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원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
  • 지원대상 사업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제21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 운영)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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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이미순
  • 전화번호 033-737-2732
  • 최종수정일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