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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기준

2023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신청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소득수준 상관없음)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2023년도 기준 보육료 지원 시행시기

2024년 1월부터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4.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5.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단,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보육료 지원내역

보육료 지원내역- 수납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안내입니다.
보육료 수납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단가(공통)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정부지원단가 차액분 : 부모부담금(지원)

  • 다문화보육료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587,000원(단,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또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나 특수교사 미배치의 경우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입학준비금 지원(연1회) : 105,000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장애인 기준)

지원연령 기준일 : 1월1일

지원연령 기준에 대한 연령, 기준일자 안내입니다.
연령 출생일 기준 연령 출생일 기준
만0세 2023. 1. 1. 이후 출생 만3세 2020. 1. 1. ~ 2020. 12. 31.
만1세 2022. 1. 1. ~ 2022. 12. 31. 만4세 2019. 1. 1. ~ 2019. 12. 31.
만2세 2021. 1. 1. ~ 2021. 12. 31. 만5세 2018. 1. 1. ~ 2018. 12. 31.

장애아 및 방과후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아동 입소료
아동 입소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구분, 내용, 수납한도액, 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수납한도액
(연간/1인)
비고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가방, 수첩, 모자, 명찰 등 아동 신규 입소 시 필요한 경비 105,000원  
재입학준비금 2016년부터 수납금지 수납금지
  • 현장학습비 : 연 240,000원
  • 특별활동비 : 월 80,000원 이내(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 차량운행비 : 월 30,000원
  • 행사비 : 연 100,000원
  • 특성화비용 : 월 40,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 일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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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 담당자 이연주
  • 전화번호 033-737-2722
  • 최종수정일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