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기준 : 총재산가액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30세 이상의 청년
- 혼인한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60%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전입신고 必★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6년 12월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분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미혼인 경우: 청년, 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기혼인 경우: 청년, 부, 모,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택청약통장 사본(청년 명의)
- 급여받을 통장 사본(청년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