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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조건부, 자활특례자)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자활근로 -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에 대한 표.
구분 참여조건 사업내용
근로유지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5시간
  • 31,80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읍면동 및 체육시설 환경정비사업

사회서비스형사업
  • 주 5일근무 / 1일 8시간
  • 54,20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시장진입형사업(복지도우미)
  • 주 5일근무 / 1일 8시간
  • 61,93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단
  • 복지 · 인턴 · 자활도우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한정을 도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0

자산형성지원사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 모집일정(2024년)
신규 모집일정(2024년) - 차수,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를 안내합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모집일정 3월,4월,6월,8월,10월 2월,5월,8월 5월 5월

희망저축계좌 1

지원자격
  1.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2.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월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자격
  1. 현재 일하는 주거 또는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50% 이하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인 청년(만15~만39세)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3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지원자격

(개인소득)근로 또는 사업 월소득50만원초과~220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의 청년(만19~만34세)

지원내용

3년동안 가입자가 매월 최소10만원~ 최대5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3년간 근로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총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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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우미란
  • 전화번호 033-737-2673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