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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대한 구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안내입니다.
구 분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내용
  •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하도록 하여 식품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
  • 편의점형태의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운영 (이용자 중심)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사회복지시설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가정 해소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구현 (공급자 중심)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이용방법
  • 월/1회, 1회/최대5품목
  • 직접배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2006. 09. 24 시행)
사업기관
  • 원주시만나푸드뱅크(사단법인종려나무)
    Tel 033-764-9129
  • 문막푸드뱅크(사단법인나눔과기쁨)
    Tel 033-734-0691
  • 원주시푸드나눔센터/ 푸드마켓, 푸드뱅크(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Tel 033-747-1347
주요기능
  • 푸드마켓 매장 운영
  • 기부식품 모집, 배분, 관리
  • 후원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사업기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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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이윤선
  • 전화번호 033-737-2623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