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
이용방법
정부지원 가구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후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https://www.idolbom.go.kr
정부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서비스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대표전화 1577-2514, 원주시 가족센터 033-747-6012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이용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판정 증빙자료(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긴급 신청
-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후 환급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 (‘가~나’ 유형) ➊ 정부지원 결정 ➋ 국민행복카드 발급 ➌ 증빙서류 제출
- (‘다~라’ 유형) ➊ 국민행복카드 발급 ➋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돌봄(1회 2시간이상 사용 원칙)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돌봄(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80~200시간 이내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 https://www.idolbom.go.kr
2024년 서비스 이용단가(유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기준)
시간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종합형 : 15,110원)
유 형 | 소득기준 (4가족 기준 중위소득) |
일반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4,298천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6,876천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8,595천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11,630원 | - | 11,63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유 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4,298천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120% 이하 (6,876천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50% 이하 (8,595천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13,950원
유 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4,298천원) | 11,858원 | 2,092원 | 10,463원 | 3,487원 |
나형 | 120% 이하 (6,876천원) | 8,370원 | 5,580원 | 6,975원 | 6,975원 |
다형 | 150% 이하 (8,595천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적용
이용 취소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시간제 및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취소 기한 : 서비스 시작 시간 전까지
- 취소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 요청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1,63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참고 사항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 증액
- 위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