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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복지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1개시도 : 5일, 2개시도 :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사회복지법인
사무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처리요건
 - 변경 전˚후의 정관 조문 및 변경사유 검토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후 도에 진달 → 승인 →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의록 사본
2. 정관변경(안)
3.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동시에만)
4. 재산의 평가조서
5. 재산의 수익조서(변동시에만)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9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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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