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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복지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1개시도 : 17일, 2개시도 :22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사회복지법인
 사무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처리요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본자산 실지조사 및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제출) → 시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도청(접수 → 신청내용확인 → 설립허가) → 시청(설립허가증 수신) → 신청인(설립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총회회의록(발기인명단 포함)
4. 정관
5. 기본재산목록(출연증서, 소유증명서류, 평가조서, 수익조서 포함)
6. 임원명단(취임승락서, 이력서,추천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포함)
7.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지 제7호 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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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