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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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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작성자 경로복지과
1.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평가기간: 2024.2.1. ~ 2024.11.30.(약 10개월)
나. 평가구분: 정기평가(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
다. 평가등급: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붙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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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3-737-2614
  • 최종수정일 202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