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5734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 |
| 작성자 | 경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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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평가기간: 2024.2.1. ~ 2024.11.30.(약 10개월) 나. 평가구분: 정기평가(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 다. 평가등급: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붙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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