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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공개신청 장소 : 정보공개 접수처(정보통신과 5층)

  • 구술청구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 날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정보통신과)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서 등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교부생략: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트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우편을 통한 송부,매체의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 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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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