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6 - 2120 |
|---|---|
| 공고기간 | 2026-07-27 ~ 2026-08-14 |
|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부일합자회사] |
| 작성자 | 건설과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2.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 3. 공고방법: CIS(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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