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6 - 1966 |
|---|---|
| 입법예고 기간 | 2026-07-10 ~ 2026-07-30 |
| 제목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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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