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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6 - 1967
입법예고 기간 2026-07-10 ~ 2026-07-30
제목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7. 10. ∼ 2026. 7.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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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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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