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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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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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3-737-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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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자는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내장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가 6월 이후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체는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완료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진료비 지원 금액은 1명당 최대 20만원이며, 진료비 외에 미용비와 사료를 포함한 물품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준희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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