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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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가정ㆍ상업(건물)등의 전기, 가스, 수도 및 지역난방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209개의 지자체가 함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면 탄소포인트도 받고, 에너지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면 탄소포인트도 받고, 에너지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효과
- 인센티브 제공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탄소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현금, 그린카드) - 에너지절감100만세대가 탄소포인트제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준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 (1GW=1,000,000kW)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 재투자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와 공용조명LED교체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이용한 친환경활동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저탄소 생활에 동참을 함으로써 '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체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역할
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및 그린카드제 총괄
-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한국환경공단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ㆍ교육ㆍ홍보 및 인센트비 예산 확보
- 탄산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에코머니
- 그린카드 발급 및 관리
- 그린카드 발급자의 인센티브 지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