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원주시 소재 수출기업(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지원규모
1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 지원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전년도 이용분
- 경비금액 : 수출보험·보증료 납부액의 70% (업체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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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원주시, 강원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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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목이용 및
보험·보증료납부기업체(공사안내에 따라
보험·보증료납부) -
보증·보험료 지원신청기업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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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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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공사→기업체
(기납부한 보험·보증료환급)
신청기간
매년 초(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서류
[공사 홈페이지] - [각종 신청서류 안내] - [지자체보험료지원관련]
문의전화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737-2972, Fax : 737-4813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765-1063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765-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