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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한 기업체

대상업종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서비스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규모

220억원(은행자금 활용)

지원내용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추천유효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자금구분, 자금용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정보를 제공.
자금구분 자금용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운전자금
  •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자금
2.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3%)
기본 2년
(최대 3년)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최대4년
기업당 3억원,
전년도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 내
시설자금
  •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기계매입 소요자금
    (부지매입 제외)
기업당 2억원,
소요액의 75% 범위내.
(제조업의 경우 8억원 이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공고시 정함,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중복신청 불가. 단,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과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복신청 가능

추진절차

  • 사업공고
    원주시 홈페이지
  • 신청서류 접수
    기업 → 은행
  • 은행평가 후 접수
    은행 → 시, 기업
  • 지원결정 통보
    시 → 은행, 기업
  • 대출실행
    은행 → 기업

신청기간

별도 공고(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서류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공시-공고문 참조

문의전화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737-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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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심정미
  • 전화번호 033-737-2975
  •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