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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10종에 대한 신고절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부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부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
  •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 및 상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적등본
신청방법
  •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본인 등의 대리인 등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교부 신청서 1부
    • 도장날인 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인지신고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인지신고서 작성
    • ① 피인지자 ②인지자 항목 내 주민번호·등록기준지 등 필수기재, 다른 항목은 해당사항만 기재
  • 신고기간
    • 재판에 의한 인지: 송달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
    • 임의인지 : 별도의 기간 없음
처리기간
  • 3~4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인지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 지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의 도장날인 및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공증
  • 우편 제출 시
    • 재판인지 : 신고인의 도장날인 및 신분증명서
    • 임의인지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등록기준지변경신청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신본적지)의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고인
    •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옮기고자 하는 자
    •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처리기간
  • 2~3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등록기준지변경신청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입양신고

처리절차
  • 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입양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협의입양의 경우 별도의 신고기간 없음
  • 신고인
    •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은 자
    • 입양 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
    • 협의입양의 경우: 입양당사자(양부모와 양자)
처리기간
  • 3~4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입양신고서 1부
  • 재판입양 : 입양허가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협의입양 : 입양동의서 1부(친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날인한 때에는 제외)
  • 신고인 신분증 지참

등록부정정신청

처리절차
  • 법원의 허가 또는 판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을 송달/확정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받은 자(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 법정대리인, 후견인(성년후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류 첨부)
처리기간
  • 4~5일(사건별 처리기간 상이)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 판결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지참

개명신고

처리절차
  • 법원의 허가절차 선행되어야 함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우편신고
  • 신고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인
    •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
    •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 후견인
  •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 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기재
    • 개명허가 일자: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 기재
    • 신고인 : 개명 후의 성명 기재 및 도장날인
    • 제출인 : 개명 전의 성명 기재, 제출인이 개명자가 아닐 경우 제출인 성명 기재
처리기간
  • 3~4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 결정문
  • 신고인 출석 시: 신고인 신분증 지참
  • 제출인 출석 시: 제출인 신분증 지참
  •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이혼신고

처리절차
  •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나 재판판결이 선행되어야 함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민법 제834~843조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고. 3개월 경과 시 실효
    • 재판이혼 : 확정(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
    • 재판이혼 : 신고의무자는 소를 제기한 자, 소의 상대방도 신고 가능
처리기간
  • 3~4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인 경우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인 경우 : 판결문등본(판결, 조정, 화해) 및 확정(송달)증명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지참

혼인신고

신고방법
  • 신고장소 :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 고 인 : 혼인당사자(만18세 이상, 단 만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동의 필요)
  • 작성방법
    • 혼인당사자 및 부모 인적사항 기재
    • 성·본협의사항 및 근친혼여부 체크
    • 증인 성년자 2인 기재 및 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혼인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자란 작성, 후견지정이 되어있는 경우 후견인란 작성
    • 혼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및 도장날인
  • 신고인 모두 신분증 지참 방문
  •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내에 증서 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 하여야 함
처리기간
  • 3~4일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첨부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성·본협의서 1부
  •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증서등본(원본 및 번역본) 1부, 국적증명서면 1부

사망신고

신고방법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 고 인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 신고인 신분증 지참
처리기간
  • 3~4일(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기간 상이)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서 있는 경우) 1부

출생신고

신고방법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 모
  • 신고인 신분증 지참
처리기간
  • 3~4일(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기간 상이)
구비서류

서식 : 민원사무편람/서식 참조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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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