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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조상땅 찾기 안내

조상땅 찾기 안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상땅찾기] 조회 신청자격 및 서류 안내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 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참고)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대판 1990. 2. 27. 88다카33619 참고)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 ⇒ 모 ⇒ 조부(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 근친자에게 귀속
법 령

조선민사령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1912. 4. 1. ~ 1959. 12. 31.)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07. 12. 31까지)제적등본, (’08. 1. 1부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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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