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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이용요금

사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료에 대한 표로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
  •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퍼센트 추가
  • 문의: 033-749-4762

이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에 대한 표로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료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료
수영장 일반 월 회원(강습) 60,000
월 회원(자유수영) 45,000
1일 이용 3,500
우대권(11회) 3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강습) 45,000
월 회원(자유수영)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어린이 월 회원(강습) 40,000
월 회원(자유수영) 30,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강습) 30,000
월 회원(자유수영) 22,500
1일 이용 1,500
우대권(11회) 1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일반 월 회원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 25,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 17,500
1일 이용 1,000
우대권(11회) 10,000
  • 기본 이용시간은 1일 / 1회 / 2시간
  • 월 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 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우대권(11회): 2개월(60일) 이내 사용 및 환불 불가

이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할인안내에 대한 표로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자
10% 6개월 이상 등록자 / 수영, 헬스 동시 등록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50% 4급~6급 장애인 본인만 복지카드
1급~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1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해당 유공자의 해당 유공증,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장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국군포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공로자증
의사상자
  • 의사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증
다자녀가정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역명문가 본인 병역명문가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할인안내에 대한 표로 할인율, 할인대상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50%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
100%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환불절차

  • 환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환불 여부 및 환불금 검토
  • 환불처리 완료
  • 환불(반환)신청서 제출 시 이용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으로 인한 휴관: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또는 기간 조정
  • 환불 여부 및 공제금액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중 다목적실 사용에 대한 정보 나타내고 있음
다목적실 사용
사용개시일 15일전 취소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중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에 대한 정보 나타내고 있음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환불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안내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간은 최장 1개월, 1회에 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시 증빙서류(진단서,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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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원재영
  • 전화번호 033-737-2974
  • 최종수정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