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신고대상 업종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중복 신청 가능
신고(변경)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지위승계
-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등)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 사업자등록증명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
폐업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다만 분실의 경우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 미첨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