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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폐업신고 안내

통합폐업신고 제도 안내

통합폐업신고란?

인·허가 영업과 사업자등록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유의사항: 통합폐업신고는 접수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대상업종: 총 56개 업종

제목 - 내용
분야 업종
국토교통분야(3)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농림축산분야(11)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장례 등 처리업, 종축업
문화체육분야(9)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보건복지분야(7) 공중위생영업, 기타식품판매업자, 소독업, 의약·의약품 판매업,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식품위생분야(5)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축산물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상담소,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 상담소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분야(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기획재정분야(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헹장인잔분야(2) 옥외광고업, 행정사업
고용노동분야(1) 국내직업소개사업

처리절차

  • 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
  • ②
    통합폐업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 ③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38종) 또는
    우편·팩스 송부(18종)
  • ④
    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폐업 처리

첨부서류: 통합폐업신고서 및 대상 민원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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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737-2472
  • 최종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