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안내
통합폐업신고 제도 안내
통합폐업신고란?
인·허가 영업과 사업자등록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유의사항: 통합폐업신고는 접수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대상업종: 총 56개 업종
| 분야 | 업종 |
|---|---|
| 국토교통분야(3)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
| 농림축산분야(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장례 등 처리업, 종축업 |
| 문화체육분야(9) |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 보건복지분야(7) | 공중위생영업, 기타식품판매업자, 소독업, 의약·의약품 판매업,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 식품위생분야(5)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축산물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상담소,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 상담소 |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 환경관련분야(3)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
| 공정거래분야(3)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 기획재정분야(2) |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 헹장인잔분야(2) | 옥외광고업, 행정사업 |
| 고용노동분야(1) | 국내직업소개사업 |
처리절차
-
①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 -
②통합폐업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
③시군구청 및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38종) 또는
우편·팩스 송부(18종) -
④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폐업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