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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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배울로**, 김*선 세대 3. 공고기간: 2020.06.29. ~ 2020.07.20.(14일이상)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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