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
작성자 | 지정면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
1. 대상자: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됨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4. 문의 사항: 033-737-5626 ※ 첨부파일 참고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