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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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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착한임대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에 의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자 포함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 ~ 2021.12.

2. 지원내용: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50~70% 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저금리 융자 등

붙임 1.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혜택 1부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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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