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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357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 안내 |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착한임대인) 지원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착한임대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에 의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자 포함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 ~ 2021.12. 2. 지원내용: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50~70% 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저금리 융자 등 붙임 1.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혜택 1부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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