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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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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시 보상금 지급 시기는 10월 31일까지로 변경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12월31일까지로 입금시기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주민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대상자: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
- 구비서류: 신청인 명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증빙서류, 세대대표자 선정서(동일세대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다른세대 가족일 경우)
※ 증빙서류: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재직/퇴직/경력증명서 등 근무기간 및 실근무지 명시된 서류 등)
- 신청기한: 2024. 7. 30.(화)까지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현장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주소: 원주시청 3층 군소음 보상 사무실
-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우)26384 ※ 7.30.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033-73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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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