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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7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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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안내
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2025. 3. 30.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자격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2.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3. 지원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에서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기간: 연중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온라인: 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 통해 신청

6.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⑤, ⑦~⑨)
①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최근년도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⑩ 통장사본

7.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8.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또는 원주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 033-737-347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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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